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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 성명 발표
2. 유엔 특별절차 활동 소식
- 유엔 특별보고관은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 준거틀을 만들 것을 촉구
3. 유엔 특별절차 활동 소식
- 가자: 유엔 전문가들, 병원과 학교 폭격은 반인도적 범죄로 비난, 제노사이드 방지 촉구
4. 유엔 특별절차 활동 소식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은 환경과 인권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엔 전문가
5. 주요 인권 판례
- 유럽인권재판소(S.P. and Others v. Russia)
○ 내용:
- 신청인들은 모두 러시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임.
- 교정시설 내 재소자 간 비공식적인 위계질서가 있으며 신청인들은 ‘왕따’(outcast)라는 종속적 지위에 해당하여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음. 신청인들은 이 내용을 교정 당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약식으로 거부됨.
○ 판결 요지
- 특히 취약한 "왕따" 수감자 범주에 속하는 신청인들은 구금 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격리, 굴욕적인 관행 및 학대를 당했으며, 수감자 간 폭력의 위험성이 높음. 그러한 대우를 수년간 받았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에 해당함. 러시아 당국은 신청인들의 취약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패턴의 일부였음.
-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인정한 일도 없었으며, 신청인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문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호를 받는 수감자들에게 가해진 학대에 공모한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결론: 당사국의 협약 위반
- 관련 조항: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금지)와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 제41조(정당한 구제조치) 손해 배상(각 신청인에게 20,000유로)
6. 주요 국제회의 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