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미비 상태가 계속되어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