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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등록일 : 2023-03-07 조회 : 635

정보공개 수수료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할 경우 청구목적, 청구인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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