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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즈음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04-14 조회 : 2955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즈음하여  1.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의 하나인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취임 첫 날부터 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전원위원회를 두 번 열어 심도 있는 내부 토론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제가 오기 전 지난 2년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였고 특히 올 3월에는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출석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연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를 찾질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고민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고용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계는 달라지지만 전체 근로자의 반수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그 속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에 비하여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차별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노동3권은 매우 취약합니다.  고용의 불안 속에 근로하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3. 비정규직의 양산은 우리 사회를 양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인권의 문제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습니다.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나 ILO 협약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등의 해석상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도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5.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2개의 법안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률안만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이른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법안은 비정규직 예외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좀 더 반영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6.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이 천명되는 순간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도 많이 고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년을 꼬박 고민한 결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회 발전은 없다는 말에 힘을 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정의 합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5. 4. 1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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