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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8-10-01 조회 : 5033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인의 날(매년 102)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o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o 유엔 등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등 서구의 많은 국가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도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하여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 특히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o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인세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8.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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