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수정) [8. 28.(월) 14:0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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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수정) [8. 28.(월) 14: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3-08-22 조회 : 1797

- 2023 제12   -


1. 개최 일시: 2023. 8. 28.(월) 14: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4건 >


(보고 23-12)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보고 23-13)  2023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공개]


(보고 23-14)  2023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의 건 [공개]


(보고 23-15) 2023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공개]


 

< 의결 4건 >


(의결 23-2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 [공개]


(의결 23-2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의 건 [공개]


(의결 23-24)  인권위원 제출 의안 접수보고 및 결정의 건 [비공개]


(의결 23-2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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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 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받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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