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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2. 11. 3.(목) 09:3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의결 2건】
(의결22-36)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공개】
(의결22-37)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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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5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회의장 내 밀접도 최소화 등)를 위해 방청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14,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