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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교육센터 이용안내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자격 :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범위 : 인권관련의 교육 및 공개토론회ㆍ학술세미나
    ※ 단체의 내부 행사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달리 인권교육센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인권교육센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허가방법
  • 신청 : 누리집에서 사용 신청서 작성, 행사 예정일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2주 이내는 신청 불가
  • 승인 : 접수된 사용 신청서의 행사내용 및 일정의 중복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
개방조건
  • 개방 시간은 위원회 근무일 중 10시 ~ 18시로 한정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개방불가)
  •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단체별 사용횟수는 월 1회로 한정
  • 승인단체 이외의 단체 등에 인권교육센터 사용양도 금지
  • 교육센터 내에 행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각종 음식물의 반입금지
  • 교육센터 사용 후 청소 및 집기ㆍ시설 등의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과 파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를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센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시설안내
  • 참석가능 인원은 최대 40명입니다.
  • 교육센터 내 구비시설 : 빔프로젝트, 스크린, 책상(2인용) 및 의자, 음향시설, 마이크(유무선 각 2개), 냉온정수기, 화이트보드, 무선와이파이 사용 가능
  • 노트북, 다과, 종이컵, 화장지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수막 사이즈 가로 5미터 정도의 길이입니다.(자석 부착식)
  • 건물 내외부 벽면에 테이프 사용을 금지합니다.(필요시 유리면 부착)
유의사항
  • 행사준비를 위한 인권교육센터 출입은 행사 개최 전 1시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며, 행사 일정의 변경은 가급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음료가 남았을 경우 화장실에 버려 주시고, 쓰레기봉투를 지참하여 자체적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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