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1
[2022.10]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 장관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16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청년조기중재센터(소아청소년기 조기 정신질환 발병환자 지원을 위한 기관) 소아청소년기 조기 정신질환 발병환자 지원을 위한 기관 확충(6개→17개 시·도)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하였고,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