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01]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사무총장 임명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안석모(57세) 현(現)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2015.11.30.자 임명되었다. 안석모 사무총장은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200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입 후 △예산행정운영과장, 침해조사과장, 운영지원담당관(2002~2010) △국기획조정관(2011) △정책교육국장(2011~2014) △조사국장(2014~2015) △기획조정관(2015)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후임병 가혹행위한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12월 15일


인권위는 후임병을 캐비닛에 넣어 잠그고, 발로 성기를 누르는 등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재심사를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본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 체포·구속 시 대사관 등 영사기관 통지해야

12월 22일


인권위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이 자신과 무관한 사건임을 주장하며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진정인의 체포·구속 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헌법 등에 의하면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에 통지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도용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가능성 열려

12월 23일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인권위는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면허 취득 제도에 대해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2016년 1월 7일


인권위는 전국 사립 대학원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특별휴학 불인정으로 학업을 중도포기해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8개 사립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권고 수용

1월 8일


인권위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했으며, 국방부장관은 최근 수용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인권위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군복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자살 및 총기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실태조사를 실시, 2013년 10월 14일 정책권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1월 11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16. 1. 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ICC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총 세 차례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위원회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며, 등급판정을 연기했다.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1월 12일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 가능

1월 15일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월 19일


인권위는 지난 해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 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의료기관 내 모성보호, 성차별, 폭력 및 성희롱 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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