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08]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인권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7월 15일


인권위는 7월 16일(토) 서울시 금천구청 '2016 금천청소년 어울림 마당 진로박람회' 행사장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상담에서는 인권 취약 계층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증진 방안 모색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학칙과 참여권 등 학교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충분히 보호되어야     7월 15일


인권위는 기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채용 서류의 보관, 반환 및 파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채용 절차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권고했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아동ㆍ청소년 인권강사 양성     7월 18일


인권위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왕정순, 진화자)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아동ㆍ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는 전국의 광역ㆍ기초 지방의회 여성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인권감수성 훈련 및 인권 일반론을 비롯해 청소년 인권과 사회참여, 청소년 인권교육의 현실과 방향,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을 주제로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7월 20일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장관에게 취학 의무 유예ㆍ면제 등 교육적 방임 판단 기준의 보완, 국선변호인ㆍ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상담 및 심리 치료 규정 마련, 피해아동 전용 쉼터 확충 등 돌봄서비스 내실화 등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의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7월 25일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 기반 강화, 사회적 관심 촉구 위원장 성명     7월 28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축사 노예' 사건, '염전 노예' 사건,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배식ㆍ청소ㆍ환자 간병 등 강요    8월 2일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ㆍ청소ㆍ간병 등 노동을 강요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장에게 병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구청장에게는 피진정 병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대구광역시장에게는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마련     8월 5일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했으며,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국회는 2015년 5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15개 항목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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