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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6.09] <국제인권 따라잡기 9> 아동 보호와 아동권리협약

글 김형구 그림 강우근

 

아동보호와 아동인권협약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 물건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소파 방정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기저에는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전에 자신의 전유물로 보는 그릇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은 아직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권을 향유하며, 보호자와 국가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해야함은 당연한 인도(人道)의 귀결일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일찍이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있었으며 이후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20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제9조 제3항(유보철회), 제21조 가항(정부 당국이 입양을 허가하는 입양허가제도) 및 제40조 나-(5)항(아동에 대한 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국가보고서 제출만을 규정하고 개인통보, 위원회의 자체 조사 규정이 없어 이행 감시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아동 성매매와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과 함께 무력분쟁 중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①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②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③ 「아동권리협약의 통보절차에 관한 의정서」가 추가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했지만 개인통보 절차를 정하는 세 번째 「아동권리협약의 통보절차에 관한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의정서는 2014년 발효했지만 아직은 몇몇 국가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개인통보제도나 위원회의 자체 조사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그 어떤 인권 분야보다 아동 인권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국내적 감시 체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정의하되(제1조)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배려는 '출생 이전'부터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문). 그러면서 이 협약은 (1)무차별, (2)아동 최선의 이익, (3)생존과 발달의 권리, (4)아동의 의견 존중, 이 네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것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아동 보호에 대한 차별 금지(제2조), 부모 및 법적 보호자의 책임(제5조),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의 권리(제7조), 아동의 불법적 해외 이송 금지(제11조), 표현의 자유(제13조), 별거·이혼 시의 부모와 아이의 관계(제9조),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의 아동 보호(제36조),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우(제37조), 전시 아동징집금지 의무(제38조), 형사 절차에서의 아동의 권리(제40조) 등이 있습니다. 일견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보호자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면 제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와 신고는 오지랖이 아닌 시민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법무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9&ccfNo=3&cciNo=2&cnpClsNo=2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55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http://humanrights.go.kr/subject/common/body01_1_v.jsp?id=3470&page=1&maincate=&cate=251&aseq=2562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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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구 님은 국제법과 국제형사법을 공부했으며 한국항공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국제법, 국제기구론, 국제인권법, 국제항공법, 국제형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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