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09]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학군단 행정병에게 상습 폭언·폭행, 사적 업무 지시한 학군단장 징계 등 책임 물어    8월 17일


인권위는 OO 대학교 학군단장 및 행정보급관이 학군단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육군교육 사령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피해 병사와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치할 것과 학군단 내 인권 상황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학군단 현역 간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사설 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개선돼야     8월 18일


인권위는 일부 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2년 일선 학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8월 24일


인권위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에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 3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 평등한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 보안문자 음성 서비스 제공해야     8월 25일


인권위는 A 기업이 모바일 환경의 본인 확인 절차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보안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음성 등 안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기업에 모바일 환경의 본인 확인 보안문자 입력 단계에서 음성 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정에서 군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은 인권침해     8월 26일


인권위는 법정에 출석한 군 교도소 수용자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군 교도소장에게 법정에서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 실시를, 해당 법원 지원장에게는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9월 5일


인권위는 2016년 8월 30일 침해구제제1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직사 살수(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운용 실태 점검으로 안전성 강화 및 사용 자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씨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9월 5일

인권위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6년,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 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으며, 정부는 2007년, 2012년에 각각 인권 NAP를 수립해 이행한 바 있다. 제3기 인권 NAP에는 인권 NAP의 개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 추진 과제(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자유권·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 관련 협력 체제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실행방안 마련     9월 7일


국가인권위 소식


인권위는 기업이 인권 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 정책 권고     9월 8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 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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