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 > 기획 > <국제인권 따라잡기 10>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이주노동자협약

기획 [2016.10] <국제인권 따라잡기 10>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이주노동자협약

글 김형구 그림 강우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주제로 한 <방가방가>라는 영화가 흥행을 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일상생활에서 낯설고 멀게 느껴지면서도 이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가까이 살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근로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흐름은 강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낯선 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의 문제, 상습적 임금 체불 피해, 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자녀의 의무교육, 보건서비스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체류의 불법성 여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체류를 빌미로 한 인권침해 은폐 문제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 1990년 마련되어 2003년 6월 1일 발효했습니다. 이 협약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경을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3조). 다만 세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와 '불법적인 체류'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협약 자체도 체류의 합법성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이 협약에서는 외국인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에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협약의 제2부는 인종, 종교, 신분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부에서는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5부에서는 국경노동자, 계절적 노동자, 유랑노동자, 사업연계 노동자 등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부에서는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 귀환과 보상 문제 해결에 협조할 의무(제71조)를 포함한 근로제공국과 출신국의 의무를, 제7부에서는 이행 감시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원칙 조항을 담고 있는 이 협약 제2부와 여권 등 신분증의 압수 제한(제21조), 자유권적 권리와  집단추방금지(제22조), 영사보호의 보장(제23조), 내국인과의 임금차별 금지(제25조), 사회보장과 긴급의료를 받을 권리(제27조 및 제28조),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제31조), 급료와 재산의 반출 보장(제32조) 등의 권리를 담고 있는 제3부가 적용됩니다. 이 제2부와 제3부는 원칙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성격의 권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협약은 다른 국제인권조약들과 달리 현재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인력수입국 대부분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인력수입국 입장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실효적 출입국 통제, 사회통합의 문제, 특정 지역의 게토(Getto)화, 국내 고용시장의 보호, 탈세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보호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협약은 횡적이고 분권화한 국제 공동체에서 국가들의 현실적 이해와 국제적 보호라는 이상 사이의 큰 간극이 존재할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필자 주 : 이주노동자협약 미가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용 가능한 국내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민원처 정보】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http://www.hikorea.go.kr (외국인 체류 민원 및 고용지원 등)
◎ 외국인노동자 인권전화: (지역번호) 1588-1138
◎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 민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전자민원창구--> 진정서 코너

 


【현황자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 국가인권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난민) 관련 상담사례
https://www.humanrights.go.kr/subject/common/body01_1.jsp?maincate=51&cate=107&aseq=112108110

 



bar

김형구 님은 국제법과 국제형사법을 공부했으며 한국항공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국제법, 국제기구론, 국제인권법, 국제항공법, 국제형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