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10]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 보호 위해 법 개정 등 권고     9월 20일


인권위는 소방 활동 중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소방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9월 22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하고, 출국대기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 연수     9월 26일


인권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 연수


인권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9월 22일~10월 12일까지 3주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브룬디, 몰도바, 네팔, 파키스탄, 우간다, 키리바시, DR콩고, 베트남 등 11개국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의 연수를 실시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9월 27일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과 관련, 시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집총 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10월 4일


인권위는 집총을 거부해 재판 중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토록 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한 법의 개정을, 사법기관에 자수해 재판을 받는 자를 병역법의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직장에서 해직되었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계속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생계수단까지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보았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말아야     10월 6일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 이용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의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정상환 상임위원,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기구 회의에서 주제 발표    10월 6일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이 10월 2일~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기구(DCAF) 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독립적 국가기관의 인권보호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정 상임위원은 군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 소속과 역할이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10월 6일


인권위는 징계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한 병사의 일기장을 다른 병사들에게 돌려보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 여단장에게 해당 부사관을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군 얼차려 시행 지침 지키도록 전군에 전파 권고     10월 6일


인권위는 공군 입대 후 훈련을 받던 중 총기를 분실한 훈련병에게 얼차려 종목과 부과 시간 등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해 얼차려를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에서 총기를 가져간 일로 인해 피해 훈련병은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를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을 기준시간 30분을 초과해 얼차려를 받았다.


경찰청,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10월 7일


인권위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 바 있으나, 경찰청이 여전히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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