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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세상 [2017.06] 다문화가족 90만 명 시대, 아직도 그들이 낯선가요?

편집부

 

6-5-1

 

글시작기호 얼마 전 어느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알기 쉬운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 강의에는 10여 명의 베트남 이주여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열린 인권강의의 강사님은 베트남 출신의 레티마이투 인권팀장. 그녀는 2006년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다니다가 상담 통번역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인권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평소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교육의 대부분이 한국인 강사여서 강의를 듣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족의 주부를 위한 강의가 열리고, 베트남인 강사가 인권에 대한 강의를 했다니 의아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온 탓에 다문화가족이란 우리가 아닌 남이라는 선을 여전히 마음속에 긋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요. 단일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조금은 버무린 채 말입니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혼합가족, 1인 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까지 나와 다른 가족형태로 살아갈 뿐,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겨난 것이구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1항에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듯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90만 명,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문턱에 다다랐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쯤 되면 다문화가족정책이 다양한 외국인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보다 먼저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겠지만요. 글마무리기호

 

 

 

 

글중간기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예비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면 한국 홍보대사 역할도 해내지 않을까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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