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7.06]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글중간기호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에 감정노동자 보건의무 조치와 입법적 조치 마련 권고 _ 5. 1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감정억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17.2%)이나 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위는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등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

 

 

 

글중간기호

 

훈련 중 병사 인명사고 가벼이 다룬 육군훈련소장 및 관련자 문책 권고 _ 5. 2

 

권위는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가벼이 여겨 내부조사 및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 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당시 육군훈련소장 경고 조치와 훈련진행 간부들에 대해 그 책임에 따르는 상당한 조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를 각각 권고했다. 피해자는 20169월 의무경찰로 육군훈련소에 입소, 각개전투 훈련을 받던 도중 다리 사이로 떨어진 공중폭발 모의탄이 폭발해 중상을 입고 이듬해 1월 의병 전역했다.

 

 

 

글중간기호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_ 5. 10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서직 채용과정에서 결혼예정 시기, 키 등을 확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글중간기호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미지원은 장애인 차별 _ 5. 16

 

**중학교 국어 교사인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그는 중증장애로 수업 준비와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교육청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교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교육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글중간기호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_ 5. 17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글중간기호

 

인권위, 18일 런던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_ 5. 19

 

6-8-1

 

인권위는 518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NK), 유럽북한인권협회와 공동으로 ‘2017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정보유입과 북한인권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아동 인권 개선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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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 _ 5. 29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글중간기호

 

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_ 6.1

 

인권위는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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