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8.02] 국가인권위 소식


 

2017. 12. 7.
국가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첫 특별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7일 대통령 특별 보고를 진행했다. 2012년 3월 6일(당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이후 5년 9개월만으로 이번 특별 보고는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별보고에서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 새로운 인권 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나서 줄 것과 사형제 폐지나 대체복무제도의 인정과 같은 사안에 국제 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2017. 12. 15.
국가인권위원회 배복주 인권 위원 임명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배복주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 3년이다.
배 위원은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 공감을 창립, 성폭력

2017. 12. 7.
국가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첫 특별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7일 대통령 특별 보고를 진행했다. 2012년 3월 6일(당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이후 5년 9개월만으로 이번 특별 보고는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별보고에서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 새로운 인권 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나서 줄 것과 사형제 폐지나 대체복무제도의 인정과 같은 사안에 국제 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2017. 12. 15.
국가인권위원회 배복주 인권 위원 임명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배복주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 3년이다.
배 위원은 지난 1998년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 공감을 창립, 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으며,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 (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4~2016)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는 등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

 

2017. 12. 18.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 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 학력, 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인 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 12. 26.
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 의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A씨는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씨가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약점을 이용해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시설의 생활재활 교사들이 약 1년 전부터 A씨의 성폭력 의심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였고,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
나 더 확인됐으나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등에 신고하기는커녕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 1. 25.
종교 전파를 위한 회사가 아님에도 직원에게 종교 교육 실시는 고용 차별
회사원인 진정인은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는 진정인을 교육 태도 불량과 직원 선동이라는 사유로 대기 발령해 결국 그는 권고사직을 했다. 이에 진정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회사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이 회사 대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회사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종교 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대표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마련 등 활동에 앞장서왔으며,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 (2008~2010)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전문위원 (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4~2016)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20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2016~) 등을 맡는 등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에 적극 참여,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

 

2017. 12. 18.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 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 학력, 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인 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 12. 26.
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조한 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 의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A씨는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씨가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약점을 이용해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시설의 생활재활 교사들이 약 1년 전부터 A씨의 성폭력 의심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였고,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
나 더 확인됐으나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등에 신고하기는커녕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 1. 25.
종교 전파를 위한 회사가 아님에도 직원에게 종교 교육 실시는 고용 차별
회사원인 진정인은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는 진정인을 교육 태도 불량과 직원 선동이라는 사유로 대기 발령해 결국 그는 권고사직을 했다. 이에 진정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회사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이 회사 대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회사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종교 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대표에게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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