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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02]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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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공공기관에서 전화 상담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화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데, 상담원이 자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이것이 인권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상담까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6. 1. 18)
관련 자료
- 감사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2.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A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피부과 병원에 다니는 피부관리사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장이 저를 상담실로 불러 “몸무게 60kg이 넘으면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당장 헬스를 끊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살이 쪘다고 사직서를 종용 받고 자기가 정한 몸무게 기준보다 더 나가게 되면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용모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로 이해됩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후 차별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2011. 3. 7)
관련 자료
- 체중 감량 실패를 이유로 사직 강요는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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