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19.06] 뉴스 플러스

글 편집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장 요구
2019 어린이날 ‘어린것들, 해방만세’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제97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5월 4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청소년·교육단체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2019년 현실에 맞춰 새로 쓴 것이다.

이들은 ‘새로 쓴 2019년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1920년대 당시 어린이날은 나이 어린 존재들이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벌이던 날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나이 어린 존재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외침은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키즈존’으로 상징되는 아동 혐오 현상을 지적하며 “어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 깊은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근본적 해방”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할 것
한복 착용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

 

2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등을 위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는 경우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었다고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 중 하나는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 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우려는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이 한복 형태를 당연히 훼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