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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10]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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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격권 침해는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상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 전이므로 차별의 영역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원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A 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교장·교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자료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는 차별〉 2013. 3. 18.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2019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자료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의견 표명〉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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