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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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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기초연금 인상으로 개선
2020년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2020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해왔다. 개정 이후 20만 원에 머물렀던 기초연금이 작년 9월에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돼 소득 하위 40%까지 약 325만 명의 노인들이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누군가에겐 단돈 5만 원일지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겐 최고의 복지 혜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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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포승줄 없애고 인권 강화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해 시범 착용케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이나 수갑 등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수용자 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하게 했던 터라 보호 장비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수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고, 수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지난 7월 초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호송용 조끼는 보호 장비로서의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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