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9.12]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실

 

2019. 10. 3
전국체육대회 현장모니터링 및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사상 처음으로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육상, 축구, 농구, 야구 등 14개 주요 종목에서 학생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경기가 과열되면서 일부 지도자들이 고등부 및 대학부 선수들에게 심한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구기 종목에서는 감독의 폭언을 보다 못한 관중이 ‘저게 감독이야, 욕하지 마라’고 항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2019. 10. 7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고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비중이 62.6%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 분석결과, 저소득 체납자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체납자 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9. 10. 14
만 65세 장애인 활동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는 8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 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 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 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

 

2019. 10. 16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 검사·단체 체벌은 인권침해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 과정에서 숙소와 훈련장에서 몇 차례 신발과 현금이 분실되자 코치들이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하고,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내역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남자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며칠 간 지속적으로 훈련계획에 없는 선착순 달리기, 단체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봉체조 등을 시켜 범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 명백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아동 선수들에게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치들이 훈련장에서 수일간 지시한 훈련들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내용에서 체벌이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019. 10. 22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현황과 과제 그리고 쟁점’, ‘탈시설 관련 법률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서 장애인 탈시설 근거와 지원절차를 분석·평가하였으며, 탈시설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2019. 11. 1
제주도 인권전담기구 제주출장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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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과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2019년 10월 1일 업무를 시작한 제주출장소는 개소식이 있기 전까지 제주지역 인권 단체 간담회, 인권상담,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제주출장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 11. 8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 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검사는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조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 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9. 11. 14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국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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