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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ntro [2020.01]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글 편집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중국 내 춘절 연휴와 겹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다가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가 등장해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짓밟았다. 취약계층은 상황에 대한 정보와 예방책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최초 발생국가를 향한 혐오와 감염 추정자에 대한 사실상 감금생활, 무분별하게 퍼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 숱한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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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 세계보건기구 헌장

 

아무리 재물이 귀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무거울 수 없다.

- 만수단서(萬壽丹書)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국민의 건강은 국민의 부(富)보다 더욱 중요하다.

- W.J. 듀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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