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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 [2020.01]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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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암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공단 건강진단을 받고 위암이 발견되어 9월에 위암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하여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합니다. 아파트 청소업무를 했었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위암수술을 한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70대로, 80세 된 동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반장은 저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질 것이고 재발 위험도 있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A. 회사에서 위암수술을 이유로 건강상 업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사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과거 암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병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병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진정인에게 불합격 처분에 따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암수술 후 5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2011.12.27.

 

 

Q. 약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훈련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화재가 주관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안내견을 만들기 위한 어린 강아지 사회화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자녀가 아파서 강아지와 함께 약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인상을 쓰더니 소리 지르면서 ‘빨리 나가요’라고 했습니다. 약사에게 보건복지부 발행 설명서, 인증서까지 보여주면서 안내견 훈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에 신고했으나 약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제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내견이 약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 장애인 활동보조 안내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과 표시를 약사에게 제시하고, 설명했음에도 약국 출입을 거부한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원위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도 재활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 면에서 보조공학기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보조견의 육성·이용 및 양성기관 관리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자료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위해 정부가 지원 정책 수립해야> 200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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