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 인권위가 말한다 #1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 장관 대부분 수용

인권위가 말한다 #1 [2022.10]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 장관 대부분 수용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관련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 보건복지부 장관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16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청년조기중재센터(소아청소년기 조기 정신질환 발병환자 지원을 위한 기관) 소아청소년기 조기 정신질환 발병환자 지원을 위한 기관 확충(6개→17개 시·도)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하였고,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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