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 인권위가 말한다 > #2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마련 등 권고

인권위가 말한다 [2022.12] #2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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