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 인권위가 말한다 > #3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인권위가 말한다 [2022.12] #3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30)과 관련하여,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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