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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 정책
등록일 : 2016-11-27 조회 : 109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책


┃ 인권NAP,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 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6년,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으며, 정부는 2007년, 2012년에 각각 인권NAP를 수립해 이행한 바 있다.

 


   제3기 인권NAP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제1부 인권NAP의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 추진 과제(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제3부 자유권·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제1기 인권NAP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 제2기 인권NAP는 인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기 인권NAP 권고는 정부가 수립한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인권 상황 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노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노인의 빈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의료) 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대책 마련,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학대 예방 대책, 독거노인 인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학대 예방 정책 부족


  지난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 과제는 노인의 인권 보장과 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노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차료 지원, 거주 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제 구축, (2)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인 공공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기초생활 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취업 알선 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인 고용기회 확대, (5)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1)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학대 피해노인의 상담·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마련, (4)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2012~2016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는 앞서 제1기 때 권고한 내용 외에 의료, 복지 분야에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위한 농어촌 노인 지원, 취업과 퇴직 시 연령차별 금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 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 기회 증진을 추가로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제1기와 제2기에 권고한 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강화되었으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해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은 제외되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특히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정부가 이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해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 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 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 노인의 소득보전 효과가 미흡했다.


    다)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 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했다. 


    라)정부는 요양시설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수준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필요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고,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했고, 노인학대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제3기 인권 NA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 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독거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 권고했다.

 


  정부는 인권위의 제3기 인권NAP 권고를 바탕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되며,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 본 글은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노인인권에 대한 부분을 발췌, 정리했습니다.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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