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소식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제8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_ 7. 6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7월 5일부터 3일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노인에 대한 학대 및 방임 그리고 차별적 인권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노인권리협약 성안의 필요성과 협약에 포함돼야 할 주요 원칙과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주요 국가인권기구 대표 20여 명 및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의장과 만나 위원회가 작성하고 있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전략계획안 및 실무그룹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 채택될 예정이다.
인권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정책 권고 _ 7. 21
인권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았으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_ 7. 25
인권위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즈음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 등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 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인권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_ 7. 25
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25일 오후 2시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에서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확정한 운영 기준에는 △인권교육 확산과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협의회 역할이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68% 건설현장서 다쳐도 산재보험 이용 못했다 _ 7. 2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1,777명 중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88명, 그중 40명(45.5%)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다양한 언어의 산업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정 소요 경비 반영,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 권리교육 강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_ 7. 27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사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 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_ 8. 1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집회 시위 대응 시 ‘의무경찰’본래 임무에 맞게 _ 8. 2
인권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와 같이 제일선에 배치, 동일 시간에 동일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인 의무경찰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일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경찰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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