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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치료 중인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등록일 : 2017-09-29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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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치료 중인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start 5년 넘게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김 모 씨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신체기능도 양호합니다. 간헐적으로 망상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는 김 모 씨의 퇴원을 권유하였지만 당사자는 익숙해진 병원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UN이 제정한 ‘MI원칙’ 9에는 당사자의 치료는 반드시 개인적 자율성을 지켜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요?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보다 입원 시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족에 의해 거의 감금되다시피 강제입원되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을지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MI원칙에는 ‘환자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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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장입니다. 비자발적인 입원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기결정권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한 걸음 나아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와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모든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고유의 존엄성을 토대로 한 인류애와 존경을 바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MI원칙 첫 번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 지금, 그들의 인권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end

 

 

 

MI원칙은 UN총회가 채택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으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자발적인 동의와 치료를 거절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장애 치료 중인 환자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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