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인권위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로 열심히 뛰게 될까? 새해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새 지나버린 1년. 2017년 끝자락에서 올 한 해 인권위가 달려온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01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인권위는 잊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는 개별 가정에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사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입니다. 비공식부문의 가사근로자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로 무려 약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사근로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인권위는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02 대머리라 채용이 안 된다구요?
A씨는 모 호텔의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지만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머리라 호텔접객업에 부적합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신체적 조건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니요.
03 시국선언 했다고 포상 및 해외연수 배제라니…
국정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이 포상과 해외연수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 판단하고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이후, 교육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교사들에게 배제되었던 포상을 지급하였습니다.

04 혐오표현 더욱 거세진 2017년, 대책이 시급해요!
인권위는 지난 2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피해를 입은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충, 김치녀 등의 단어를 만들어 혐오 이미지로 삼는 사람들, 채색된 색안경을 이제 그만 벗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05 목숨 바친 열정, 비공무원도 인정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기간제 교원이라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일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새정부를 맞은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발표하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어 올 여름 폭우 속에 사망한 도로보수원 또한 의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이 건의되어 좋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공무원 여부로 구분하는 일은 영원히 없었으면 합니다.

06 군인권보호, 인권위가 앞장섭니다!
지난 4월, 소방서 내 선임 의무소방관들의 욕설, 얼차려, 암기강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가, 6월에는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이 발생해 여군들에 대한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대에서의 악폐습 소식, 이제 뉴스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07 새정부에 바라는 10대 인권과제, 인권의 대원칙을 새기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박탈감과 소외를 초래해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인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야겠습니다.
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3권 보장받아야겠죠!
인권위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유사하며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에 대응하기 어렵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10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은 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인권위는 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09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충청남도 일부 단체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한다면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6월 8일,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축제에 국가기관 최초로 상담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더라도 인권이 바로 서기 위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인권위가 되겠습니다.

10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이어 강원인권사무소도 개소했어요!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벌써 10주년을 맞은 대구, 2014년에는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해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이번에는 강원도에도 인권사무소가 신설되었어요. 강원도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강원인권사무소는 강원도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학교·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이 강화되면서 전북에도 인권사무소를 개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11 헌법개정, 기본권 보장이 우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권위는 6월 26일,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왔는데요. 기본권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 개정 시 기본권 보장 강화와 인권보호체계 확립, 인권위 헌법기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12 특수학교설립은 더불어 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인권위는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본 것인데요.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이해되지만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일이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13 노인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64만 8천 명(2015년 기준)으로 2024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0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늘어나는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치매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인권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순회 상담을 통해 어르신 관련 인권침해·차별 및 법률 상담서비스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14 인권교육, 인권위 직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권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노동 인권 교육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노동분야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 숲 속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인권교육, 인권위 직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15 갑질은 이제 그만!
올해는 유난히 갑질의 횡포에 대한 뉴스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잦은 야근, 임금체불 등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권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갑질은 인권침해라는 것, 더 이상의 갑질의 횡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의 의지입니다.
16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한샘,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최근 기업에서 일하던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업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거나, 시스템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인권위는 이 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구제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단호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인권위가 되겠습니다.
인권위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새 출발점을 마련하는 인권위에 2018년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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