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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야옹의 인권 이야기
등록일 : 2018-02-28 조회 : 88

 

 

김야옹의 인권이야기

 

김야옹의 인권 이야기

제목,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만화, 까칠보리.

 

김멍멍의 회사.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시네. 김멍멍이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토끼가 미안해하면 말합니다.

저는 집이 멀어서 지금 가야 막차를 탈 수 있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죄송해요.

김멍멍이 토끼에게 말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왜 죄송해요.

김멍멍이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퇴근합니다.

오늘도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했어.

김멍멍이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푸념합니다.

 

아침 8시, 비몽사몽, 피곤이 풀리지 않아 눈을 감은 채 이를 닦습니다.

갑자기 따르르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김멍멍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전화기로 달려갑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다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새벽에 들어와서요... 서류를 지금 바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전화를 끊은 김멍멍은 한숨을 쉬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빈깡통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칩니다.

업무 연락은 업무 시간에만 하라고!!  나도 제발 쉬고 싶다고! 왜 또 출근은 일찍 했어!

 

세계인권선언 제 24조에는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멍멍이 거래처 전화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덜투덜대며 출근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생활에 비해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밤 11시.

오늘도 김멍멍은 야근을 합니다.

너무 흔한 대한민국 직장 풍경.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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