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2020.5.7. 결정문
재개발 현장 음식물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긴급구제
본 건 진정은, ○○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 중구 ○○동 재개발 현장에서 2020.4.24.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건물 내부의 전기 및 수도를 끊고 식수 및 음식물 반입도 제한함으로써,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휴대전화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적절한 긴급구제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이다.
기초사실관계
당해 사건 건물은 총 5층 건물로, 피해자 김○○의 소유였으나, 일자불상경 명도소송에 따라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조합은 2020.3.30. 및 4.24.∼25. 있었던 법원의 명도이전 강제집행에 따라 4층까지 명도이전을 받았으나, 건물 5층 일부 및 옥상은 현재 피해자 측이 2020.4.24.부터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김○○ 및 가족,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 함) 소속 회원 등 총 12명의 피해자들은 2020.4.24.부터 5층 일부 및 옥상에 고립되어 점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갑상선 질환자 1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1인이 포함돼 있다.
긴급구제 요청 관련
전철연은 2020.4.24. 저녁 건물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음식물을 반입하려 하였으나,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의 제지로 반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부의 지병환자들이 복용할 조제약을 반입하려 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제지하였다.
판단
음식물 섭취 및 필수 의약품의 복용은 인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바, 어떠한 동기에서 일어난 상황인지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위원회 현장조사 후 경찰의 중재로 2020.4.28. 이후 잠시 편의점 도시락 등 제조식품이 반입되었으며 2020.5.1. 이후에는 빵과 우유, 김밥 등 간단한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다고는 하나, 강제집행 이후 농성 초기 피해자들에 대한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이 조합 측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던 사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현장 상황의 악화 여부에 따라 조합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식물 및 의약품의 반입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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