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총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2021년 인권위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및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https://uhr.humanrights.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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