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노동, 주거, 환경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 속에서 누구의 권리가 소외되고 있는지 살핀다. 고령화와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과 AI까지 사회가 변할수록 사회권의 영역도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누구도 인간다운 삶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인권과가 바라보는 오늘과 내일을 들어본다.
Q 사회인권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A 사회인권과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내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Q 복지·노동·주거·기후 등의 문제는 각각 정부의 담당 부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들을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인권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사회권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 부처에서는 당연히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하는 여러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기후부 등에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Q 사회인권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회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결과는 실제 정책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A 사회보장, 노동, 노인, 청년, 기후 등 사회권 분야에서 취약할 수 있는 영역과 계층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과 계층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실태조사는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광범위한 양적 조사 및 문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여러 사안 중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여 예산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해에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정책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권의 문제’로 등장하는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인권과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새로운 사회권 이슈는 무엇인가요?
A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목되는 인권의 문제가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노인의 돌봄, 빈곤, 정년의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사회인권과가 추진한 정책 권고나 실태조사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A 사회인권과의 권고는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사회인권과의 주요 업무 가운데 ‘기후위기와 인권’이 별도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처럼 보이는 기후위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와 인권은 앞선 질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새롭게 '인권의 문제’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Q 사회인권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서의 목표와 방향성을 들려주세요.
A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향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소외되는 계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토피아처럼 모든 사람의 사회권이 부족한 바 없이 충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인권위는 사회권이라는 것 또한 국가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애써야 한다는 점을 지속 언급하고 지적하며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의 권리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사회권의 핵심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글_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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