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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2011년 인권잡지 제작 인쇄 입찰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 등록일 : 2011-01-06 조회 : 4008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 2011 - 1호(조달청공고 20110101748)

 2011년도「인권」잡지 제작 인쇄 입찰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정기간행물 「인권」발간 사업 관련 인쇄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추진 입찰 공고를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1년「인권」잡지 인쇄

나. 사업내용 : 「인권」잡지 (통권 66호 ~ 71호, 총6호 발행)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적 최저가(적격심사)

라. 사업규모 : 격월 24,000부 발행예정(매호 52면 기준)

마. 기초금액가격 : 금55,600,000원

바. 계약기한 : 2011.12.31.(필름입수 후 4일이내 납품)

사. 입찰일시 : 2011. 01. 13. 11:00

아.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11. 01. 11. 14:00

자.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11.01.13. 10:00

차. 개찰장소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에 소재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자리551015)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http://g2b.go.kr)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자)

*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진행하므로 반드시 개찰 전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사항을 직접 등록해야 함. (http://smpp.go.kr)

다. 인쇄 옵셋 4도기 2대이상, 제본기, 소부기를 모두 보유한 업체(공동수급불가)

* 제한사유 : 인권에 대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사항으로 색감 및 인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3. 제출서류

가. 직접생산확인서 1부(개찰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시설 증명원 등 장비보유확인서 1부(본 입찰공고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관련 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

다. 제출방법 : 입찰전일(2011.01.12.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직접, 등기우편(도착분), 팩스(02-2125-9718)로 제출하여야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서류 접수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계약담당공무원 02-2125-9704)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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