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공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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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201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 등록일 : 2011-02-01 조회 : 4048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5호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공고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2011년 인권실태조사 사업목록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에 관한 연구

38,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기초연구

50,000,000

5개월

인권정책과

3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30,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4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0,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5

문화?예술?스포츠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40,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6

초?중?고등학교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35,000,000

6개월

인권교육과

7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42,000,000

7개월

조사총괄과

8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35,000,000

6개월

차별조사과

※ 과제별 제안설명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양식 6) 각 양식을 한 장씩 1부로 묶어 9부로 제출 및 위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02. 21.(월) ~ 2011. 02. 22.(화) 18: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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