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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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 등록일 : 2011-06-14 조회 : 3764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31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

29,770,000

4개월

차별조사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인권의식이 있는 개인, 전문기관, 단체 등 제안서에 분야별 전문가 푹 구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sumin1787@nhrc.go.kr)로 송부후, 9부 출력하여 입찰신청서 접수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는 입찰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력물(9부)을 출력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06. 28.(화) ~ 06. 29.(수)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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