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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 등록일 : 2011-06-30 조회 : 3539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33호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1. 연구용역 과제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

29,770,000

4개월

차별조사과

 

2. 참 가 자 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인권의식이 있는 개인, 전문기관, 단체 등 제안서에 분야별 전문가 푹 구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sumin1787@nhrc.go.kr)로 송부후, 9부 출력하여 입찰신청서 접수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는 입찰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력물(9부)을 출력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일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1. 07. 14.(목) ~ 07. 15.(금)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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