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2 - 48호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 과 제 명 | 사업비 상한액(원) | 연구 기간 | 담당부서 |
1 |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 15,540,000 | 2.5개월 | 장애차별조사1과 |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 후,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 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2. 9. 6.(목) 09:00 ~ 17:00
○ 접수처: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