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향상 뉴미디어 홍보 용역 입찰 공고(긴급)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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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인권의식 향상 뉴미디어 홍보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4-02 조회 : 2663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3 - 29호

 

인권의식 향상 뉴미디어 홍보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1. 사업명 : 인권의식 향상 뉴미디어 홍보 용역

 2. 사업비 상한액 : 65,000,000원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13. 12. 15

 3.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소정의 제안서(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별지서식 참조)를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 후, 7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제안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7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 2013. 4. 16.(화) 10:00 ~ 17:00

○ 접수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홍보협력과(02-2125-9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시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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