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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 입찰 공고(긴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5-22 조회 : 2675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3 - 40호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1. 사업명 :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2. 사업비 상한액 : 20,000,000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인터넷전화) 사업자일 것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입찰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제안서 8부(칼라 1부, 흑백 7부) 및 동 내용 수록 CD 1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지침’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 확인서는 제안서에 첨부하십시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 2013. 6. 3.(월) 10:00 ~ 17:00

○ 접수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운영지원과(02-2125-9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시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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