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3 - 40호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1. 사업명 :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2. 사업비 상한액 : 20,000,000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인터넷전화) 사업자일 것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입찰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제안서 8부(칼라 1부, 흑백 7부) 및 동 내용 수록 CD 1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지침’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 확인서는 제안서에 첨부하십시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 2013. 6. 3.(월) 10:00 ~ 17:00
○ 접수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운영지원과(02-2125-9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시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