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변경)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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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변경)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4-03-12 조회 : 2668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 2014 - 19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비상한액: 금 95,000,000원(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공고일 ~ 2014. 3. 31.(월)

나. 접수기간: 2014. 3. 31.(월) 10:00 ~ 17:00

※ 우편접수는 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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