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변경)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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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변경)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4-03-12 조회 : 3775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 2014 - 19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입찰공고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비상한액: 금 95,000,000원(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참가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공고일 ~ 2014. 3. 31.(월)

나. 접수기간: 2014. 3. 31.(월) 10:00 ~ 17:00

※ 우편접수는 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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