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CCTV와 인권 = 1
김 승 환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 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15
표 창 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 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29
임 지 봉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 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 43
이 창 무 (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 53
이 은 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 65
신 동 화 (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 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 71
하 승 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