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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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발행연도 : 2021 등록일 : 2021-03-04 조회 : 11107
제목없음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1. 연구의 대상 2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

 

제3절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소개 3

1. 인권침해 판단의 법원(法源)에 관한 선행 연구 4

2. 진정제도 등 인권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5

 

제2장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형식적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 8

 

제1절 진정에 대한 각하결정 8

1. 개요 8

2. 진정의 각하사유 10

 

제2절 업무범위 관련 사유 1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12

2. 진정인 12

3. 진정의 상대방 18

4. 업무관련성 23

5. 대상 인권 32

6. 인권의 침해 38

 

제3절 권리구제 절차 관련 사유 41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41

2.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42

3.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 46

4. 종결된 경우의 의미 48

5.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구금, 폭력 및 가혹행위 49

 

제4절 사실인정 관련 사유 51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51

2.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52

 

 

제3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인권규범 60

 

제1절 헌법 60

 

제2절 국제인권기준 62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63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71

3. 국제관습법 75

 

제4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사례별 검토 79

 

제1절 사례의 분류 79

1. 연구 대상 사례의 범위 79

2. 침해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류 79

3. 본 사례 분류의 한계 81

4. 서술 체계 82

 

제2절 사례유형별 인권침해 판단기준 83

1. 위법한 압수수색 83

2. 위법한 체포·구속 93

3. 위법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107

4. 위법한 조사 116

5. 위법한 유치 및 구금 128

6. 위법한 경찰장구(계구, 보호장비) 사용 138

7. 피의사실 유출 150

8.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및 변호인 접견 제한 158

9.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73

10. 부당한 강제집행 182

11. 집회 및 시위 방해 192

12. 열악한 수용환경 204

13. 부당한 서신 등 검열 215

14. 통신의 자유 침해 224

15. 종교의 자유 침해 235

16. 열악한 시설 환경 245

17. 보호의무 소홀 251

18. 의료조치 소홀 258

19. 강제노동 274

20. 부당한 격리 및 외출 제한 281

21. 서약서 강요 293

22. 휴대전화 사용 제한 301

23. 부당한 생활규정 309

24. 체벌 (아동학대) 321

25. 부당한 징벌·징계 338

26. 부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347

27. 영상장비 등을 통한 과도한 감시 360

28. 물리력행사, 가혹행위 374

29. 폭언(반말) 386

30.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394

31. 부당한 요구(갑질) 402

32.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판단기준 409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422

 

제5장 인권침해 구제조치 및 그 적정성 426

 

제1절 구제조치의 개요 426

1. 구제조치의 종류 및 의의 426

2. 구제조치 현황 426

 

제2절 구제조치의 적정성 427

1. 내용의 적정성 427

2. 이유 제시의 적정성 441

3. 처리기간의 적정성 445

4. 구제조치 결정 이후 조치의 적정성 446

 

제6장 결 론 447

 

참고문헌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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