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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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6-01-21 조회 : 11

 

 

I.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 2
 2.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 위법 입원조치 등 - 3
 3. 입원 환자 임의적 부당 퇴원 조치 - 5
 4.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 6
 5. 보호입원 진단절차 미준수 - 7
 6.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 신청 - 8
 7.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 9
 8.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 10
 
II.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조치 '필요시 처방(PRN)' 부당 - 12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 14
 3. 정신병원 입원환자 격리 및 강박 실태 개선방안 - 15
 4.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 18
 5. 정신병원의 위법 부당한 격리 및 강박 - 20
 6. 격리강박 지침 위반 및 의료조치 미흡 - 22
 7.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 23
 8. 자태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 24
 9. 환자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 25
 
III.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 28
 2. 정신병원 격리조치 과정의 폭행 - 29
 
IV.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 32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 34
 3. 사적노동 강요 - 35
 
V.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38
 2.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 39
 3. CCTV에 의한 환자 사생활 침해 - 40
 4.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 41
 5. 동의 없는 병동 이전과 개인사물 정리 - 42
 
VI.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입원환자 통신 및 면회 제한 - 46
 2.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 47
 3.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 48
 4. 폐쇄병동 입원환자 일률적 통신 제한 - 50
 5.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 51
 
VII.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 54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 56
 3. 격리실 내 기저귀 참용 - 57
 4. 발달장애 아동 무단 삭발 - 58
 
VIII.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 60
 2. 진정서 분실·폐기 - 61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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