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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5년 9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5-09-29 조회 : 38

Human Rights Worldwide

                                                                                       September 2025

국제인권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북한인권] '눈과 귀를 가리는 곳'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OHCHR 서울 사무소 대표와의 인터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A/HRC/60/58)는 2014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300명 이상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목격자와의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OHCHR 서울 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대표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히난 대표는 북한에서 최근 사형 집행,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굶주림이 증가했다고 밝힌다. 아래는 인터뷰 요약본이다.


Q.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떤가?

A.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 이후 전반적인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영역에서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우려사항으로는 사형 집행 건수와 사형를 선고할 수 있는 죄의 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다. 이제 외국의 미디어를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 미디어를 배포한 경우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십년 동안 운영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 정도의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국가는 북한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Q. 북한의 강제실종 피해 실태는 어떤가?

A.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약 10만 명이 넘는 강제실종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북한 주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국적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Q. 긍정적인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는가?

A.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들의 처우에 개선이 있었고, 일부 교도관들이 인권 기준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도 일부 제정되었지만, 문제는 그런 법들의 실제 적용 여부이다. 주거 문제도 당국의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주택 공급 과정에서 강제 퇴거, 강제 노동과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Q.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A. 수천 명의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탈출했다. 이들 중 인권 차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성 이미지와 같은 공개 정보도 참고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유용하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 사무소는 2014년 이후 탈북한 314명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목격자를 인터뷰했다. 증언을 해줄 탈북자들을 찾는데 시민사회 등 파트너들의 도움이 컸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원문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미얀마인권상황] 미얀마: 현 상황에서의 로힝야 난민 송환은 재앙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조기 송환하려는 움직임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부 라카인주는 여전히 무장 충돌, 강제노동, 식량·보건 위기, 이동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귀환 조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경고는 유엔 총회가 로힝야 및 기타 소수민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아라칸군의 실질적 통제와 새로운 억압

라카인 북부는 2024년 미얀마 군부가 패퇴한 뒤 아라칸군(AA)이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로힝야 주민들에게 아라칸군은 또 다른 억압 세력으로 인식된다. 주민들은 강제노동 동원, 자의적 구금, 이동·생계 제한, 차별적 과세를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이 강제로 전투에 동원되거나,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강제노동에 불려 나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주민들은 “이곳은 너희 나라가 아니다”라는 모욕적 발언과 함께 추방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인도적 위기의 심화

식량·보건 상황은 극도로 열악하다. 국제 인도주의 지원은 라카인 주도 시트웨를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차단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이며,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연명하고 어린이가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라카인 북부가 “기아와 영양실조의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군의 공습으로 라카인 학생 19명이 숨지는 등 무차별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체성 부정과 지속되는 차별

아라칸군은 로힝야를 ‘벵골인’ 혹은 단순히 ‘무슬림’으로 호칭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동증 발급에도 높은 비용을 부과하며, 낚시·농업 등 생계 수단을 제한한다. 이는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 난민들은 미얀마군과 아라칸군 사이의 충돌 후 시체 수습이나 전투 잔해 처리 같은 위험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했다.


국제사회의 과제

앰네스티는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 모두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귀환 논의는 모든 소수민족의 안전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인권 보장, 생계 조건 마련을 귀환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인종차별] 중국 '민족 단결과 진보 촉진법'으로 소수민족 탄압 심화 우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 중인「민족단결진진법(민족 단결과 진보 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동화와 사상 통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법적 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교육, 종교, 문화, 언론, 인터넷 전반에 걸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주입하고, 소수민족 언어권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소수민족 언어권의 축소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은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과 발전 권리를 보장했지만, 이번 법안은 문서 발행 시 보통화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 단계부터 보통화를 습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이미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지에서 모국어 교육이 대폭 축소된 상황을 제도적으로 굳히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사상·생활 전반에 걸친 통제

법안은 공공시설, 관광지, 건축물 등에 중국 문화 상징을 부각하도록 하고(제14조), 주택·도시계획, 식량·국경 안보 정책에도 ‘민족 단결’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다(제23·34조). 또한 부모·보호자에게 “중국공산당을 사랑하도록” 미성년자를 교육할 의무를 부여하고(제20조), 결혼·풍습에 대해서도 당국이 ‘문명화’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40조).


해외까지 뻗는 통제

법안은 해외 학계, 시민사회,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통해 당의 이념을 확산하도록 규정하며(제17조), 대만인을 포함한 해외 화교·교포에게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중국 밖의 조직과 개인이 ‘민족 단결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제61조)해, 초국가적 통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안의 인권 침해 위험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안이 티베트·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언어권, 종교·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신장에서는 꾸란 공부 같은 평화적 활동조차 ‘사상 바이러스’로 규정되어 처벌되고 있으며, 티베트에서는 언어권 옹호나 강제 이주 비판이 ‘민족 단결 훼손’으로 처벌된 전례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 촉구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법안이 중국 안팎에서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야 왕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국가들은 중국 정부에 법안을 철회하고 소수민족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선주민인권/기업과인권] 캄보디아 선주민을 옥죄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덫


캄보디아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약탈적 소액대출을 매개로 한 토지 강제 침탈과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소액대출은 원래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나, 선주민 공동체에는 오히려 토지 상실과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약탈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약탈적 대출의 메커니즘

  • 언어 장벽과 정보 비대칭: 대출 서류가 대부분 크메르어로 작성되어 선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틈을 이용해 대출 담자들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권유·강요했다.


  • 담보로 사용된 ‘소프트 타이틀’: 선주민의 공동 토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비공식 문서인 ‘소프트 타이틀’을 담보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공동체의 토지가 금융권에 저당 잡히게 되었다. 이는 집단 토지 등록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 강압적 추심과 토지 매각 압박: 대출 담당자들은 반복적인 방문, 협박, 심지어 지방 당국의 개입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토지를 팔도록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선주민들은 토지를 잃고 생존 기반을 상실했다.


  • 과잉부채 구조: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추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토지를 팔아 상환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식량 불안, 의료·교육 접근권 박탈, 심지어 자살 사례까지 보고되었다.


토지와 정체성의 위기

토지는 선주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액대출 제도는 이를 뿌리째 흔들며 선주민의 문화적·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선주민 집단의 권리와 존립을 위협하는 체계적 착취라고 지적한다.


국제 금융기관의 공모와 책임

세계은행 산하기관 국제금융공사(IFC)를 포함해 국제 개발은행·민간 투자자들이 이미 2015년부터 과잉부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억 3천 8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캄보디아 국내 인권단체들이 기업 컴플라이언스 옴부즈퍼슨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 투자자들, 캄보디아 규제당국, 소액대출기관들이 이제라도 부채 탕감, 강압적 토지 매각의 원상 회복, 독립적 고충 처리 메커니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9.8~10.8 제 60차 인권이사회(제네바)

11.24~11.2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제네바)

APF

11.11~11.13 제30차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피지)

국가인권위원회

9.29 2025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캐나다 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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