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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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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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국제인권메커니즘]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UPR 심의 연기하며 미국의 비협조에 유감 표명
유엔 인권이사회는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조직 회의에서, “심의 대상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메커니즘에 대한 비협조”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원래 2025년 11월 3~14일 열리는 제50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기에서 미국의 인권 상황 기록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었다.
인권이사회는 ‘심의 대상국’인 미국이 제50차 실무그룹 회기 동안 UPR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유엔 총회 결의 60/251호와 인권이사회 결의 5/1호 및 그 부속문건에 따라 UPR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권한에 따라 미국이 UPR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재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채택된 결정에서 인권이사회는 미국의 UPR 심의를 2026년 중 실시할 것을 목표를 두고 제53차 실무그룹 회기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른 시일에 검토를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인권 기록을 상호 검토하는 국가 간 ‘동료검토(peer review)’ 절차로, 모든 국가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인권 향유에 대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제50차 실무그룹 회기에서 지금까지 심의된 국가는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말라위, 몽골, 파나마, 몰디브, 안도라, 불가리아, 온두라스이며, 앞으로 마셜제도,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리비아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기검토의 근거 문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다음 3개 문서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국가보고서 – 심의 대상국이 제출하는 공식 자료 유엔 정보 종합문서 – 특별절차, 조약기구 등 독립 인권 전문가·기구 및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이해관계자 정보 요약문서 – 국가인권기구, 지역기구, 시민사회 등이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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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기후위기와 인권] COP30, 참여·투명성·책임성 부족… 인권 기반 기후행동 시급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화석연료 언급조차 없는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며 사실상 핵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글로벌 무치랑(Mutirão, 무치랑은 '공동체적 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선주민의 개념)’ 결정문은 화석연료 폐지, 산림 파괴 중단, 저소득국에 대한 보조금 기반 기후재원 확대 등 절실한 행동을 담지 못했다. 이는 COP28에서 합의된 “화석연료에서의 전환(transition away)” 약속조차 재확인하지 않은 결과다.
저소득국들은 이미 자신들의 책임이 적은 기후위기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기후위기 적응 재원만 연간 최소 3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COP30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약속 없이 고소득국에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포용성 결여와 ‘기록적 수’의 화석연료 로비스트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목소리를 넓게 듣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협상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돼 시민사회와 선주민들은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반면 역대 최다의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해 협상 접근성을 사실상 독점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 활동가와 선주민들의 조직적 참여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메커니즘 마련 합의를 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진이다.
오염과 인권침해는 정치적 힘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배제된 폐쇄적 협상, 과학 부정 여론, 성·젠더 관련 반지성주의는 기후정책 기반 자체를 약화시켰다. COP30에 참석한 젊은 환경활동가 레오넬라 몽카요는 “정치를 가장한 무관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후 재원: 실질적 약속 부재
고소득국들은 여전히 재원 조달 약속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는 지역사회에 지속적 위험을 초래한다. 앰네스티는 화석연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오염자 부담(surtax)’ 부과, 모든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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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여성인권] 2026년, 최초의 여성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할 시간
2026년 2월이면 유엔이 첫 번째 사무총장을 선출한 지 80년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직은 아홉 명 모두 남성이 맡아왔다. 이제는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었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은 2026년 12월 임기를 마친다. 후임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1 for 8 Billion’ 캠페인은 다음 사무총장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여성 후보자들도 이미 의사를 밝힌 상태다.
300년 뒤에야 성평등?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인권 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엔은 2022년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성평등 달성까지 300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그조차 낙관적인 추정이다. 2025년에 이르러 유엔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백래쉬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와 안보에서도 여성은 ‘주체’여야
여성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엔의 핵심 가치다.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여성들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논의에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4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각국의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달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해당 의무를 재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충분히 참여한 평화 협상은 더 자주 합의에 도달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도 훨씬 높다. 이는 분쟁이 격화되는 현재 더욱 필수적인 요소다.
사무총장 선출 과정도 성평등의 시험대 유엔은 여성 참여와 성평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여성·소녀 차별을 종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 직무의 본질을 고려할 때,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 역시 이러한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회원국은 인권 분야에서 입증된 경력을 지닌 유능한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지명해야 하며, 다양한 후보군이 구성된 뒤에는 가장 자격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세계가 다층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금, 유엔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남성들만으로 채워지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유엔은 지금의 세계를 헤쳐나갈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그 자리에 여성이 서야 할 때가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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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FIDH) 소식 [성소수자인권] 식민주의가 남긴 성소수자 혐오의 잔재
2025년 9월 1일, 부르키나파소 과도의회는 동성애 범죄화하고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로드리게 바얄라 부르키나파소 법무인권장관은 이번 조치를 "문화적 가치를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열망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지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아프리카의 전통을 지키기는 커녕 식민주의 가치로의 후퇴라고 지적햇다.
식민 시대 이전엔 다양성이 일반 규범 동성인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적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범죄화하는 조치는 개인의 존엄, 프라이버시, 평등, 비차별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전면으로 반한다. 그러나 동성간 성관계는 현재 63개 국가에서 불법이다. 이 중 12개 국가는 동성간 성관계를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많은 경우,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법들은 식민 당국에 의해 도입되었다. 유엔 성소수자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낸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는 "식민 시대 이전에는 다양성이 일반 규범이었다."고 본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식민주의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연구가 세계 각지의 전통 사회에서 제3의 성을 수용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캐나다 지역의 "투 스피릿(two-spirit), 멕시코 지역의 무셰스(Muxes), 인도 및 방글라데시 지역의 히즈라(Hijras), 뉴질랜드 마오리 문화권의 타카타푸이(Takat?pui), 세네갈 지역의 고르지게엥(góorjigéen)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다양성이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인정되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틀어 놓은 것이 바로 식민지 법률이었다. 19세기 이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열강은 식민지 공동체의 기존 관습을 '야만적'이라고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인도 형법 제377조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죄목을 도입하여 제3의 성 공동체를 낙인찍고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 지역 식민지 전체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영연방 회원국 절반에서는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라는 식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 몇몇 국가들은 이런 법적 관행을 타파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인도는 형법 제377조를 폐지하며 "사랑과 정체성을 범죄화한 것은 식민 지배의 잔재"라고 판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헌법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해 동성결혼 합법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오늘날 일부 정부와 세력은 '문화적 가치'를 내세우며 성소수자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권리 회복은 서구 가치의 강요가 아닌 식민주의가 파괴한 다양성과 공동체를 되찾는 진정한 탈식민화의 과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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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11.14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수단 엘파셰르 인권상황) 11.24~11.2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제네바)
유엔기후변화협약 11.10~11.2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브라질 벨렘)
국가인권위원회 2025 인권의 날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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